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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122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5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ㆍ고금리나 경기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지원금”이란 도지사가 도민에게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현금, 현물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등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생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시ㆍ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재난등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지원금은 동일한 재난등의 상황에 대하여 한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 기준일, 지급 대상의 범위, 지급 횟수 및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지급 대상

민생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도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급 방법

① 민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이 운영하는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급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민생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한 금품 등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민생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환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민생지원금 중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소멸시키고, 이를 도 세입으로 귀속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민생지원금의 신청 접수, 지급 대상 결정 및 지급 등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