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남생활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내 시ㆍ군에서 생활 시ㆍ군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도를 제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출향도민 또는 지역 연고자
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3. “출향도민”이란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 연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을 말한다.
가. 도내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도내 소재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전략 및 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 방안
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7조에 따른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4. 지원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의 생활시ㆍ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 대상 할인 가맹점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이 신청하는 경우 경남생활도민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등록증의 발급절차, 유효기간, 등록취소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남생활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2.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3. 제10조에 따른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남생활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에게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경남생활도민이 제1항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남생활도민임을 증명해야 한다.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사업의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