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건설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건설인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건설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건설인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건설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여성건설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건설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여성건설인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
3. 여성건설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여성건설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건설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2. 경력단절 여성 및 초급 여성건설인의 채용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여성건설인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4. 여성건설인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건설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건설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