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별표 4 제1호마목6)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경상북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과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