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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1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5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하고 이를 배려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지정한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 및 체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확충ㆍ운영 계획
2.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지정ㆍ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이 포함된 영상물 또는 책자의 비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교육청, 체육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애인 배려 체육시설 지정ㆍ지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절차 및 기준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