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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1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2-26공포번호 5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상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통합지원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도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3.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③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구성 및 인력 등 운영 현황
2.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3. 통합지원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통합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 사업
2.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 사업과 통합지원 기반 조성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 사업
4. 법 제18조에 따른 일상생활돌봄 사업
5. 법 제19조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6.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ㆍ역량강화 사업
7. 통합지원에 필요한 인력 지원 사업
8.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인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상북도 통합지원협의체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통합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3. 통합지원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도지사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통합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성을 갖춘 관계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경상북도 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