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마을순찰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마을순찰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순찰대”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구성한 주민 자율조직으로 지역 내 위험요소의 예찰,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순찰대원”이란 마을순찰대에 편성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내 마을순찰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이장 및 통장
2. 자율방재단원
3. 의용소방대원
4. 자율방범대원
5. 관할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마을순찰대는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운영한다.
③ 마을순찰대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2개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상특보 발령 시 사전순찰 및 위험징후 신고
2. 주민 사전대피 유도 및 지원
3. 마을방송을 통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전파
4. 대피소 운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동한다.
1.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2. 산사태 주의보 발효 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마을순찰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원 활동수당 지원
2. 마을순찰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3. 메가폰, 로프, 손전등,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 경비
4. 교육훈련비 지원
5. 단체상해보험료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순찰대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의 최대 지급시간 등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ㆍ군,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재난ㆍ안전분야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법, 응급처치법, 주민대피방법 등 재난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마을순찰대가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마을순찰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마을순찰대 임무수행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