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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26120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5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중요규제”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기업활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서, 그 판단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다.
3. “조례등”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4.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규제개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의 사전검토

① 도 실ㆍ국ㆍ본부장 및 직속 기관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기안할 때 해당 안에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및 자체심사

①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입법안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자치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 자치규제 영향분석서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자치규제 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의 통지가 불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관부서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규제심사

① 소관부서장은 조례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2. 자체심사 의견
3. 도민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② 주관부서장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중요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회부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1항의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① 도지사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등의 방법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3. 도민ㆍ기업ㆍ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당해연도 종합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은 제19조에 따른 경상북도 규제신고센터 또는 제20조에 따른 기업규제현장지원단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종합계획 및 규제심사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기업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도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2.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심사결과 검토
3. 규제개선 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규제정비 의견의 처리 및 반영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규제개혁, 경제정책, 환경정책, 건설행정,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규제개혁 또는 행정ㆍ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률ㆍ경제ㆍ산업ㆍ경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지역 내 기업ㆍ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 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ㆍ연구기관 등 학계의 전문가
5.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에 따라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운영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0조

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업규제현장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현장지원단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