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행위
라. 타인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의회 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업무 또는 비용을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가. 신고ㆍ조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을 말한다.
7. “사건 관계인”이란 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신고자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갑질 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갑질 근절 계획을 필요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과 함께 갑질 행위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신고 내용과 인적사항을 서면에 작성한 후 신고자에게 읽어 주어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① 의장은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갑질 신고의 일원화된 처리
2.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와 분석
3.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무의 처리
②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갑질 신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자 등에게 갑질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 메모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2.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2차 피해 발생 방지 조치
4.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의장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등은 갑질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신분, 신고 내용 및 증거 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보복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등이 갑질 신고로 인하여 의원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근무환경 악화, 따돌림 등의 불이익 처분이나 위협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복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를 한 의원이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으며, 의장은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사건 관계인이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제9조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비밀 유지 및 보복행위 금지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로 신고된 경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된 행위가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0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본 조례에 따른 모든 조사와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를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소속 부서 관리자나 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감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장은 갑질 행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