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4. 영농부산물 퇴비화 등 활용
5.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 장비 구입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효율적인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