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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20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2-26공포번호 6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
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

법 제20조에 따른 전라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도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