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전라남도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 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환경의 개선 등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친화적 조직문화”란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공무원이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가 조성된 근무환경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그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과 관련 정책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성별ㆍ연령ㆍ직급별 정신건강 현황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차이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2. 공무원 정신건강 현황 파악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 시 성별ㆍ연령ㆍ직급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분석 체계 구축
3.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4. 그 밖에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검사ㆍ상담 및 정신건강 진료ㆍ치료 지원
2.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3. 정신건강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성별ㆍ연령ㆍ직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를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또는 조치를 하는 데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