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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20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포함하며,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필수농자재 지원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합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일 것

제5조

지원 기준 등

① 필수농자재 지원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ㆍ 방법 및 절차는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합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