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119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합천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병역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3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합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제4조

입영지원금 지급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전역(소집해제)일까지로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