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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119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2-26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 또는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통지 및 복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입영ㆍ복무 전 정당한 사유없이 사천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