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 고용 사업주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안내
2.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3.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