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장은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