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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향교ㆍ서원ㆍ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9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향교ㆍ서원ㆍ사우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 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향교ㆍ서원ㆍ사우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ㆍ사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인성, 예절 및 문화예술 교육 등 전통문화 예술 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등 경연과 관련한 문화행사 사업
3.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사업
4. 강학 교사, 전통문화 예술 교사, 전통예절 교사, 전통의례 교사 등의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향교ㆍ서원ㆍ사우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ㆍ결정ㆍ결정취소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ㆍ서원ㆍ사우와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