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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8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최소한의 복지ㆍ의료ㆍ보건ㆍ교육 등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확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김제시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김제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김제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김제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3. “김제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공적확인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신청 주체 및 자격

①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아동의 출생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ㆍ출생 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 한다)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 부여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 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

비밀보호 의무

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자에게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