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공주시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공주시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국제밤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과 물품 등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순환버스 등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2.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여자
③ 시장은 시 또는 조직위원회의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박람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