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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제밤산업박람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8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공주시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제밤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과 물품 등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

편의 등 제공

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무료 순환버스 등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촉물,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2.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여자
③ 시장은 시 또는 조직위원회의 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실비 지원

시장은 박람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