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건설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공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건설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공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3.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스마트 안전관리"란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공주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및 공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관내 민간 건설공사(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로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재해 예방 역량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한 공사
2. 그 밖에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ㆍ기울기 위험 경보 장비, 근로자 위치관제 장비 등)의 구입 및 임차 비용
2.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
3.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을 위한 무선통신망 사용료
4. 그 밖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주시 스마트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보급ㆍ활성화 방안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스마트 안전관리 계획서(장비 설치 및 운영 계획 포함)
2. 소요 비용 산출내역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 정산, 반환 및 제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