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입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입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입독성”이란 화학물질이나 소독제품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성질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제품 중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나.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다.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독제품 등의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는 경우 흡입독성의 위험이 적은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 적용한다.
①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대 및 지원 방안
3.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및 소독제품 사용 실태조사
4.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성분, 사용 실태, 흡입독성 위험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흡입독성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올바른 소독 방법 및 환기 수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방역업체 종사자,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흡입독성의 위험성, 환기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산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은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방서,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