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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8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향교, 서원 및 사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사우(祠宇)”란 선현(先賢)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건립된 사당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무형의 의례를 말한다.
4. “향교ㆍ서원ㆍ사우(이하 “향교등”이라 한다) 전통문화”란 향교, 서원 및 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사업

① 시장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의례의 계승ㆍ발전 및 제례 봉행 사업
2.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강좌 개설
3. 전통문화 관련 학술연구 및 서적 발간 사업
4. 향교등의 환경정비
5. 향교ㆍ서원의 유형ㆍ무형 가치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향교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향교등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유산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향교등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4.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