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향교, 서원 및 사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관내에 소재한 향교, 서원 및 사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사우(祠宇)”란 선현(先賢)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건립된 사당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무형의 의례를 말한다.
4. “향교ㆍ서원ㆍ사우(이하 “향교등”이라 한다) 전통문화”란 향교, 서원 및 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의례의 계승ㆍ발전 및 제례 봉행 사업
2.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강좌 개설
3. 전통문화 관련 학술연구 및 서적 발간 사업
4. 향교등의 환경정비
5. 향교ㆍ서원의 유형ㆍ무형 가치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향교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향교ㆍ서원ㆍ사우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향교등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유산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향교등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4.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교등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