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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8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 풍부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실행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산성, 무령왕릉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개발
3. 계룡산, 금강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숲 치유 및 수변 치유 공간 조성
4. 공주 알밤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및 보급
5. 한옥마을 등 전통 숙박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 스테이 활성화
6.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7.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의 조사 및 연구 사업
2. 치유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국내외 치유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치유관광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이하 "치유관광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치유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치유관광시설의 기능 보강 및 전용 장비 확충 사업
3. 치유관광지 내 무장애 동선 구축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치유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2. 치유관광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치유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치유관광산업 지원 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