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 풍부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 풍부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실행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산성, 무령왕릉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개발
3. 계룡산, 금강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숲 치유 및 수변 치유 공간 조성
4. 공주 알밤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및 보급
5. 한옥마을 등 전통 숙박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 스테이 활성화
6.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
7.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자원의 조사 및 연구 사업
2. 치유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국내외 치유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이하 "치유관광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치유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치유관광시설의 기능 보강 및 전용 장비 확충 사업
3. 치유관광지 내 무장애 동선 구축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유관광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2. 치유관광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3. 치유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치유관광산업 지원 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