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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8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방제가 필요한 해충으로서 사람에게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을 말한다.
2. “방문 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소독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70세이상 노인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사.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신청방법

방문 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연 6회 이하로 한다.

제4조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위해 관할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동반 운영은 평일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방문방역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ㆍ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위탁운영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방역 비용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대장비치 등

① 시장은 방문 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방문 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전문 업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