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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7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과 휴일 등 진료 취약시간대에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말한다.
2. “소아”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관리

① 시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홍보

시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