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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7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ㆍ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ㆍ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파쇄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