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로 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정착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로 전입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정착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별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4. “협약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준 및 선정
2. 지원금액, 기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재원 조달 방안
5. 사후관리 및 환수 기준
6.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며, 안건에 대한 심의 ㆍ 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주택 및 복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원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5.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 신청자, 협약사업주체에게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한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따라 해당 주택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배우자 또는 본인 ㆍ 배우자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시 일반회계
3. 고향사랑 기부금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질병,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지원요건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경우
3. 입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② 협약사업주체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시장은 환수, 참여 제한 또는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수 및 제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반환 및 제재 기준,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시장은 매년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