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양육부ㆍ모
2. 양육비 채권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제도ㆍ절차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양육비 이행확보 관계기관 연계 및 안내
3. 그 밖에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조직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이 본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와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