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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연갤러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117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연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농업분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갤러리”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전시공간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연갤러리를 사용하는 시흥시민, 단체, 예술가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침

① 연갤러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흥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 및 미술작품, 사진, 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②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갤러리 운영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연갤러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휴관일은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연갤러리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시 공유공간 예약시스템 시소에서 신청하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 또는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규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14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반환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③ 그 밖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흥시 소재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사무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3. 시흥시 농업인(단체 포함)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4.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등록 문화예술인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ㆍ행사 등을 할 경우
② 사용료를 납부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전시ㆍ행사 홍보물을 연갤러리 내ㆍ외부에 부착하는 때에는 부착 장소, 크기, 수량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연갤러리의 시설ㆍ장비를 훼손 없이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미술작품 등 설치물을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