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흥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흥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플랫폼”이란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
3.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흥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플랫폼 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의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방안
4. 교육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활동 현황 및 노동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 지원
2.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휴게 시설(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교통안전 교육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노동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