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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117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를 따른다.

제5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
2.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ㆍ제적 도서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
② 제1항에 따라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군부대, 공공기관 등
2. 관내 독서문화 진흥 및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
3.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남양주 시민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도서를 기증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의 기증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