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를 따른다.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
2.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ㆍ제적 도서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
② 제1항에 따라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군부대, 공공기관 등
2. 관내 독서문화 진흥 및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
3. 독서의 달 행사 등 도서관 행사에 참여한 남양주 시민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도서를 기증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서의 기증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