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남양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남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
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