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의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의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란 주민 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6조의 종합지원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활동 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ㆍ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