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116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4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증도서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수원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4조

기증자 예우

도서관은 도서 기증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도서기증 회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
2.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에 기증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도서기증 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증도서

①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도서만을 선별하여 도서원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기증도서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6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다.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하여 활용이 가능한 도서
라. 기타 필요에 따라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