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 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