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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6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4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영향평가”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대상 사업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2.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 정책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ㆍ도로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과장, 수원시 소재 경찰서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