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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6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4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특히 교통약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원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원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 추진실적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소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수원시 관할경찰서 교통부서 담당과장
3.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 관련부서 담당과장
4. 수원소방서 예방업무관련 담당과장
5. 수원시 관내 대학의 도시ㆍ교통 분야 교수
6.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
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업 종사자
8. 장애인단체에서 활동 중인 회원
9.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실무위원장이 정하되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산, 교통, 대중교통, 도로업무 담당과장
2.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소속 기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교통안전 및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교통안전에 관하여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심의안건의 사전 검토
2. 시행계획의 범위 및 추진실적 검토
3. 교통안전 개선사항 검토
4.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실무위원회 간사는 안건과 관련 있는 사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수당 등

법 시행령 제9조와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3. 교통안전 교육기관 및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한 자체ㆍ위탁 교육
4.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5. 그 밖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 지원 등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제3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