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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6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4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에 취약한 자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항목이 지원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ㆍ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2. 가스ㆍ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장치 등 설치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방법 등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환경 조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시기,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