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의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2.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및 원료ㆍ제조물의 안전 관리 상태
3.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ㆍ위험요인 현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조사의 목적, 범위 및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점관리대상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는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수원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