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대하여 사업성과의 공유, 시정 홍보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