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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115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4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의 계획수립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대하여 사업성과의 공유, 시정 홍보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5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