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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자치법규 226115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4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안내견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그림표지판 보급
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