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수원시 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수원시 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기술”이란 복지서비스에 활용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의 첨단기술을 말한다.
2. “스마트 복지서비스”란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디지털 포용사회”란 모든 수원시민이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4. “복지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돌봄 등을 위해 복지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말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
2.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의 우선순위 및 실행 전략
3.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
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지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수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ㆍ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태
2.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기술 사용 현황 및 수요
3. 민간 부문의 복지기술 개발 및 투자 현황
4. 그 밖에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확산 지원
2.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실증 및 검증
3. 스마트 복지서비스 관련 디지털 교육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기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노인의 보행 지원
2. 심박ㆍ호흡수 등 생체신호의 실시간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3. 독거 장애인ㆍ노인 등에 대한 원격 돌봄서비스
4. 그 밖에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 복지서비스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기기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기술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윤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윤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차별 없는 접근 및 이용
2. 복지기술 적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3. 사용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등 보호에 대한 기준
시장은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복지기술의 확산 지원
2.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지기술 도입 지원
3.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장은 복지기술 및 복지기기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복지기술 관련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성과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