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3. “중요규제”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조례등으로 규제를 규정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시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총괄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차 규제심사: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의 심사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로서,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결과를 문서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 소요기간이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예상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또는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의 경우: 15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요청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정비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입법안은 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2. 조례등의 입법안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