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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115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피보험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6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