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