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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4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 서울송파경찰서
3. 서울송파소방서
4.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 또는 타 시ㆍ도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