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며,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며,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 한다) 및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풍요롭게 하며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높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의 창출ㆍ전승에 기여한다.
① 예술인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조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의 노동성을 인정받고,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예술인은 성평등한 지역 문화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예술인은 구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하거나 담당 인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구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호 관련 교육 및 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신고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을 하였거나 그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해고ㆍ배제ㆍ계약해지ㆍ차별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