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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46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교육ㆍ여가ㆍ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경로당 안전관리
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양곡구입비
4. 노인 교육,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의 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 구매
6. 설ㆍ추석 명절 위문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회원관리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정산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경로당 회원 관리 부실 및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