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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1145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 등을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오래이어가게”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부터 현재까지 전통과 문화를 담은 가게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오래이어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30년 이상 창업부터 현재까지 독창적인 유산을 이어 오거나, 가업을 승계하여 대(代)를 이어 온 사업장을 오래이어가게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오래이어가게의 육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오래이어가게 인증 현판 제작
2. 오래이어가게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3. 지역 문화ㆍ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선정 취소

구청장은 선정된 오래이어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업종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폐업한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업종 변경 등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5. 대표자가 자진하여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7조

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오래이어가게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오래이어가게의 선정 및 지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래이어가게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오래이어가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국장과 오래이어가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지역의 역사, 문화 또는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