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